법원경매 기일입찰표 작성해 보기
이번에는 기일입찰표를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당시 썼던 당일에 30명이나 오피스텔에 써서 이렇게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몰랐어요.
한번 시도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을 원했는데 유찰을 2번이나 된 건이었기에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다들 보증금이 내려가길 기다린 사람처럼 쉬운 물건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갔던 천안 지방법원이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 하필이면 이 날에 100건이 넘는 물건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이 몰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주의사항
1. 보증금액과 입찰가격을 잘 못 쓰는 경우
2. 입찰가격 단위 잘 확인하기
3. 도장을 꼭 찍자
4. 수정테이프 금지
5. 두줄 후 다시 쓰지 금지
6. 입찰보증금 10% Or 20% 확인
4번과 5번이든 무엇을 실수했다면은 그냥 새 종이로 다시 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효처리가 됩니다.
6번은 꼭 확인해 주세요.
왜냐면은 낙찰이 된 사람이 미납을 하게 되면은 보증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법원 경매사이트나 경매 사이트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에 이름과 도장은 굳이 나중에 적어도 되는데요.(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
이거는 낙찰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란을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해당 기일입찰표 뒤편에는 공동투자자의 위임장입니다.
저는 혼자 하는 사람이라서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전 날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입찰가격만 마지막에 적는 경우입니다.
이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괜히 당일에 당황해서 또 쓰시려다가 당황해서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휴대폰 사용 금지라고 합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경매장에 들어가시면 휴대폰은 자제해 주세요.
쫓겨날 수 있으니까요~
양식 원하시는 분들은 HOME > 경매지식 > 경매서식에 가면 있습니다.
이건 조금씩 변하는데 블로그가 최신이 아니라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필요하시면 이거 쓰셔도 됩니다.
입찰봉투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좀 많이 변한 게 있나 했더니 입찰봉투 뒤에 날인을 여러 개 찍는 게 있었는데요. 그건 없어졌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날인은 앞에 입찰자와 제출자에만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입찰보증금봉투에는 보증금수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당일에 가셔서 한번 더 확인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전날에 취하되는 물건도 있고요.
당일에 가보면 없는 물건일 수 있습니다.
잘 모르고 가면은 그날을 허탕 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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