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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초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보기 - 대출(3)

by >ⓐⓑⓒ 2023. 9. 26.
경매 초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보기 - 대출(3)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찰관련이 길어지면서 대출까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이 필요한데, 인감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2.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3. 주민등록등본 2부(주민번호 표시) - 정부24 or 행정복지센터

4. 주민등록초본 2부(이사내역 포함) - 정부24 or 행정복지센터

5. 국세완납증명서 - 정부24 or 세무서

6. 지방세완납증명서 - 정부24 or 위택스 or 행정복지센터

7. 재산세세목별과세증명원 1부 - 위택스 or 정부24

8. 재직증명서 - 회사

9.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10. 보증금영수증 납부통지서 - 법원 영수증

11. 신분증

12. 대금지납통지서 - 법원

 

대출을 하려면 이렇게나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이고야.. 진짜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1번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으니까요.

2번부터는 제가 잘 모르던게 있는데요.

인감 도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막도장을 인감도장으로 등록해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괜히 도장해주는 곳에 가서 인감 도장을 비싼 거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벌써 3만원.. 따흡.. 이게 제일 싼거였습니다.

 

동사무소를 아는 사람만 안다고 요즘 말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옛날 사람만 아는 단어 중에 한개죠.

 

3번과 4번은 많이 해보셨을테니까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무인발급기에서 하셔도 됩니다.

3 ~ 7번까지는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모르시면 인터넷 치시면은 어떻게 발급하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 ~ 7번까지는 내가 사업자가 없으신 상태라는 기준에서 본인의 주소로 검색하셔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은행 직원을 만나러 가봅시다.

은행 대출을 하기 위해서 농협직원분도 멀리 있어서 중간 지점인 법무사에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떨리냐면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도 말도 하지 않고 일만 하고 있어요.

 

농협직원분이 오시고서 서류를 꺼내시는데, 진짜 서류작성만 하는데 15분이나 걸렸습니다.

일일히 전부 싸인을 하는게 일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거치시간은 3년이고, 원금균등 방식으로 상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갚는 기간은 15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거치기간 3년 + 3년까지 해서 6년정도는 이자만 내고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대출 기간을 20년으로 하게 되면은 3년 + 4년 ~ 5년정도가 되겠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레버리지의 개념이니까요.

대출을 갚냐 물어보니까 많이들 갚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다시 파는 개념이 생기는겁니다.

만약 3년 ~ 5년이 지났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라고 한다면 실패가 되는거겠죠.

 

이게 바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실패는 한끗 차이입니다.

대출을 어느 정도 끝냈으면 바로 집에 가면 됩니다.

 

제가 따로 할게 없어요..

대신에 12번인 대금지납 신청서는 제가 만나러 갈 때까지 오지 않아서 우체국가서 따로 찾았습니다.

법원에서 오는건 따로 맡길 수 없다고 본인이 직접 찾아가야한다고 하더라고요.

통지서는 받은 다음에 은행 팩스로 보내주었습니다.

전 팩스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했는데, 이거는 공짜입니다.

다 같지는 않을텐데, 만약 어플로 신청하셔서 하실 분들은 팩스 어플 까셔서 보내셔도 됩니다.

대신 돈이 들겠죠?

 

뭔가 빠뜨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제가 낸 돈은 입찰보증금과 대출금인데 돈이 맞지 않죠?

낙찰가 : 대략 2.1억원

입찰보증금 : 2천만원

대출금 : 1.72억원

 

지금 돈이 조금 부족하죠?

이거는 대출을 하기전 납부일 이전에 필요한 금액을 통장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등 내는 세금이 엄청 많습니다.

보수액은 법무사에서 등기부등본을 제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공과금을 세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사기 아니야?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법무사에서 낸 금액을 영수증으로 해서 다 보내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등기부등본을 제가 하게 되면은 여기서 50만원은 아낄 수 있겠죠?

하는데, 이거는 내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할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ㅋㅋ 대출없이 돈을 현금박치기한거죠.

못하시겠으면은 그냥 법무사에 부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족한 금액은 3400만원정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남은 금액을 통장에 넣어주시면은 됩니다.

 

대금납부일을 예시로 8월 16일날 하면은,8월 15일까지 남은 잔금을 통장에서 넣어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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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금납부를 하고 법무사에서 등기 작업을 시작합니다.

위에서 보여드렸던 내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무사에서 영수증처리까지 해서 다 주십니다.

와 이렇게 비싼 거였다니..?

맨 처음에 법무사에서 금액 내역을 받았을 때 엄청나게 의심했습니다.

그러니 일단 대출은 하고 있으니.. 안 할 수도 없어요.

일단 해야 하니까요.

여유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서류가 도착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금지납기한 통지서입니다.

이게 있어야 은행에서 제출해 줍니다.

이걸 등기로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네요.

 

법원에서 주는 등기완료통지서가 오면은 마무리됩니다.

이 물건은 이제 제 겁니다.

ㅋㅋㅋㅋㅋ 말하다 보니 짤이 생각이 나버렸네요.

이제 물건이 제 거가 되었으니 다음으로 임차인이 들어와야겠죠?

제 물건은 가짜 임차인이라서 임차인이 없어서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과 재계약 또는 내보내는 방법을 써야겠죠.

한 가지 Tip인데, 임차인을 재계약해서 완만한 관계가 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경매하는 사람에게 싸늘한 눈초리가 오는 거 같습니다.

괜히 분란만 생겨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이니까요.

 

다음에는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임대사업자 내는 방법과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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