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요즘 시대에 청년들이 따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원룸에 살거나 투룸에 살게 된다면 모으는 돈보다 돈이 더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기숙사가 지원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같이 살면 내 공간이 없으니 매우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유용한 정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목록
1.청년가구 지원 대상자
2. 신청방법
3. 필요서류
4. 지급액
5. 자가가구 보수지원
정리
청년가구 지원 대상자
제일 큰 조건이 여러개인데, 나이와 소득인정액입니다.
- 나이 :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
- 위에 조건은 곧 청년기준으로 해서 취업 시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 이게 제일 문제인데,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 알바를 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경우입니다.
알바 이렇게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무언가 말이 안된다는 느낌입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거의
속한다고 느끼면 될거 같습니다.
가구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소득인정액 | 82만원 | 139만원 | 179만원 | 219만원 | 259만원 |
신청방법
해당 주거지역, 친족, 담당 공무원이 해줄 수 있습니다.
※ 만약 본인이 가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1. 위에 사이트를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
2.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3. 서비스신청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4.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를 눌러주세요.
5. 완료되시면 저장 후 다음단계로 해주시고 개인정보랑 몇가지 동의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초본, 등본)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위에 서류는 모두 방문할 때입니다 ! 확인해주시고요.
지급액
가구원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1만원 | 23만9천원 | 19만원 | 16만3천원 |
2인 가구 | 34만8천원 | 26만8천원 | 21만2천원 | 18만3천원 |
3인 가구 | 41만4천원 | 32만원 | 25만4천원 | 21만7천원 |
4인 가구 | 48만원 | 37만1천원 | 29만4천원 | 25만3천원 |
5인 가구 | 49만7천원 | 38만3천원 | 30만3천원 | 26만1천원 |
6인 가구 | 58만8천원 | 45만3천원 | 35만9천원 | 30만9천원 |
자가가구 보수지원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이건 만약이니까 집을 고치기전에 알아보고서 고치는게 좋겠죠?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
정리
요즘 말도 안되는 전세와 월세, 매매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일러 때일수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잘 보면은 조심만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정부로도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대일수록 정보를 누가 더 먼저 캐치하는게 중요하겠죠!
다들 힘내시고 좋은 취업과 결과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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